제5조
국가안전보장회의법
삭제 <1998.5.25>
##### 제6조 ((출석 및 발언))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, 합동참모회의(合同參謀會議)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##### 제6조 ((출석 및 발언))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, 합동참모회의(合同參謀會議)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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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1-10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일부개정)
@4a470f3 -
2013-03-23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타법개정)
@b075ad4 -
2010-05-25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일부개정)
@9efc62f -
2008-02-29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일부개정)
@49adc45 -
2007-04-27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타법개정)
@be2183d -
2006-10-04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일부개정)
@ea29c9b -
2005-03-10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일부개정)
@4d90adf -
1999-01-21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타법개정)
@4288690 -
1998-05-25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일부개정)
@0713f0b -
1997-12-13
법률: 국가안전보장회의법 (타법개정)
@fcc9c8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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