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)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
**①**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결과의 종합 분석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**②**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,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(이하 이 조에서 "효과성 분석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.
**③**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,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(이하 이 조에서 "효과성 분석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.
**③**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.
**④**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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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0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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