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장 보훈급여금 <개정 2006.12.21>

제26조의1 (부양가족수당)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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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"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.

**②**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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