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8장 보훈심사위원회 <신설 2011.9.15>

제74조의15 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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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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