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8장 보훈심사위원회 <신설 2012.6.27>

제94조의8 (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)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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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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