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령

제5조의3 (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)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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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(이하 "경력등"이라 한다)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(이하 "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"이라 한다)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(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1.7.27, 2024.5.24, 2025.3.20>

1.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. 다만,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.
2.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
3. 졸업증명서(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)
4. 사진 1장
5.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(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)
6.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(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)

**②**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24, 2025.3.20>

**③**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(이하 "경력증"이라 한다)를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24>

**④**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5.24>

**⑤** 삭제 <2025.3.20>

**⑥** 삭제 <2025.3.20>

**⑦** 삭제 <2025.3.20>

**⑧**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21.7.27, 2024.5.2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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