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 (연구ㆍ조사)
국가유산영향진단법
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4.2.13>
1. 영향진단등에 필요한 진단기준ㆍ방법 및 지표 등의 개발
2. 영향진단등 기법의 개발
3. 영향진단등의 효과분석
4. 그 밖에 영향진단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1. 영향진단등에 필요한 진단기준ㆍ방법 및 지표 등의 개발
2. 영향진단등 기법의 개발
3. 영향진단등의 효과분석
4. 그 밖에 영향진단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이전 버전 비교 2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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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13
법률: 국가유산영향진단법 (타법개정)
@0ed1b43 -
2024-02-13
법률: 국가유산영향진단법 (제정)
@14a34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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