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9조의1 (처리 결과 등의 공개)
국가인권위원회법
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,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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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12-03
법률: 국가인권위원회법 (일부개정)
@757c061 -
2022-04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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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04
법률: 국가인권위원회법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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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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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3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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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2-04
법률: 국가인권위원회법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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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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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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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3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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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03-21
법률: 국가인권위원회법 (일부개정)
@298bf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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