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<개정 2005.7.29>

제49조의2 (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
국가인권위원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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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(이하 "전산정보처리시스템"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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