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 제2장 위원회

제5조 (사무처)

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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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

**②**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,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3.12.11>

**③**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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