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

제10조 (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)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
2.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
3.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
4.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
5. 그 밖에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**②**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③**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④**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의 주기,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4건

현재 조문(제10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