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 (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)
국가자원안보 특별법
**①**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(이하 "국가 위기대응 매뉴얼"이라 한다)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(이하 "기관 위기대응 매뉴얼"이라 한다)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**③**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④**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②**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(이하 "기관 위기대응 매뉴얼"이라 한다)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**③**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**④**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이전 버전 비교 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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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3-17
법률: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(타법개정)
@b2d0971 -
2026-03-10
법률: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(타법개정)
@648f512 -
2025-10-01
법률: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(타법개정)
@05a127b -
2024-02-06
법률: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(제정)
@722267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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