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

제28조 (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)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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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②**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비축의무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방출ㆍ사용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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