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

제29조 (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)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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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을 개시ㆍ확대하거나 생산ㆍ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②**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는 경우 「광업법」 제42조제1항(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, 「광업법」 제43조제1항(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채굴권자ㆍ조광권자가 「광업법」 제43조제1항 각 호(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5.10.1, 2026.3.10>

**③**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④** 제1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생산ㆍ가공의 개시ㆍ확대, 국내 판매의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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