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

제7조 (전담기관의 지정 등)

국가자원안보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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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②**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**③**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**④**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, 전담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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