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보칙

제22조 (국가지식정보의 점검)

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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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국가기관등(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을 대상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③**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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