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
2025.10.01 시행
타법개정
과학기술정보통신부
개정 이력 2건
-
2025-10-01
법률: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209174 -
2021-06-08
법률: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(제정)
@a8ff183
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"이전 버전 비교"에서 가능합니다.
법률 24개 조문
제1장 총칙
-
(목적)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
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국가지식정보"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, 교육학술, 문화예술, 사회경제,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.
2. "디지털화"란 광(光)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.
3. "통합플랫폼"이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 -
(기본원칙)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1.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전시킬 것
2. 국민에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
3. 국가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
4.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 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
5. 국가지식정보 활용 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-
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
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①**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**②**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제2장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-
(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**②**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2. 국가지식정보의 지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
3.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
4. 국가지식정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
5. 국가지식정보의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**④** 국가기관등의 장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**⑤**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관계기관의 협조)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(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
(국가지식정보위원회)**①**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**②**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**③**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2.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**④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**⑤**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위원회의 기능)**①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
3.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
4.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
5.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**②**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-
(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)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-
(전담기관의 지정 등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1.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지원
2.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
3.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지원
4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.
**③**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(이하 "지식정보센터"라 한다)는 국가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**③**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수집, 관리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식정보센터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**④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**⑤** 그 밖에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,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
-
(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**③** 제1항에 따른 통합플랫폼과의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합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**④** 그 밖에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현황조사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(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)**①** 국가기관등은 국민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**②**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-
(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.
**②**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민간과의 협력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**③**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장 보칙
-
(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)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
(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)**①**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**②**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 -
(분쟁의 조정)**①**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저작권법」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**②**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의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국가지식정보의 점검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국가기관등(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을 대상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**③**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
(교육 및 포상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**②**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 -
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,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## 부칙
부칙 <제18197호,2021.6.8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21065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1.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가. 제19조제4항, 제23조,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
나.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,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(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
다.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
2. 생략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81>까지 생략
<82>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"을 "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"으로 한다.
<83>부터 <626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대통령령 21개 조문
-
(목적)이 영은 「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
(기본계획의 수립 등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「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-
(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)**①**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"재정경제부차관, 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, 2025.12.30>
1. 재정경제부차관
2. 교육부차관
3. 행정안전부차관
4. 문화체육관광부차관
5. 농림축산식품부차관
6. 산업통상부차관
7. 보건복지부차관
8.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
9. 고용노동부차관
10. 국토교통부차관
11. 해양수산부차관
11. 기획예산처차관
12.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-
(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**①**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된 분쟁조정사건(이하 이 조에서 "분쟁조정사건"이라 한다)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1.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2.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한 경우
4. 위원회 위원이 그 분쟁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
**②**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**③**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 -
(위원회의 운영)**①**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**②**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**③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**④**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**⑤**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에서 국가지식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**⑥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-
(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①**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.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의 사전 조사나 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전문위원회"라 한다)
2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등 전문 분야별 안건의 사전 조사나 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
**②** 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지식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
나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나 국가기관등 또는 사업자단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
2.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(職)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3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4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**③**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는 전문 분야별 기술이나 법률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**④**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**⑤**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**⑥**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**⑦**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 -
(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)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
(운영세칙)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,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-
(전담기관의 업무)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업무
2.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업무
3. 법 제21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
4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-
(전담기관의 운영)**①**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**②**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 -
(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)**①**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식정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.
1. 국가기관등일 것
2. 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보유ㆍ관리 등에 관한 전문성
3. 해당 분야 국가지식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역량
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
**②**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(이하 "지식정보센터"라 한다)의 장은 지식정보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1. 국가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
2.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ㆍ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
4. 지식정보센터의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-
(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**①**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한다.
1. 전담기관
2. 지식정보센터
3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**②**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1.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
2.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정책에 관한 사항
3. 민관(民官)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지식정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**④**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. -
(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기준 및 절차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1.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목적 및 사유
2. 연계하려는 국가지식정보의 종류 및 내용
3.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연계계획
4.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에 따른 기대효과
5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**②**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유한 국가지식정보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연계대상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. -
(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활용 계획의 수립)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
2.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
3. 국가지식정보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표준화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-
(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1. 국가지식정보의 통합 검색 기능
2. 국가지식정보 연계를 위한 분류체계(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구조화된 기준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메타데이터(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구조, 속성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체계적인 수집ㆍ관리 기능
3.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성,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
4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제공ㆍ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에 연계되는 국가지식정보의 최신성,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이용자가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, 불편사항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. -
(현황조사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(이하 "현황조사"라 한다)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다.
**②**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
2.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
3.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에 관한 사항
4. 국가지식정보의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현황에 관한 사항
5. 통합플랫폼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
6.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관련 통계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국가지식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 -
(표준의 제정 및 시행 등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.
1.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
2. 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
3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.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지식정보 표준을 관보에 공고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**④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1. 국내외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개발
2. 국가지식정보의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관과의 협력
3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**⑤**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-
(민간과의 협력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를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(이하 "민간사업자등"이라 한다)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1. 국가지식정보의 출처에 관한 사항
2. 국가지식정보의 제목, 저자, 발행기관, 발행일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(이하 이 조에서 "민간지식정보"라 한다)를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려는 경우 그 민간지식정보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등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.
1. 연계대상 민간지식정보에 관한 사항
2. 민간지식정보의 통합플랫폼 연계방식 등에 관한 사항
3. 저작권 등 민간지식정보의 권리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
4. 민간지식정보의 연계 및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민간지식정보와 통합플랫폼의 연계 및 민간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ㆍ민간지식정보의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등과 홍보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-
(분쟁조정의 요청 및 처리기간)**①** 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**②**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**③**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-
(분쟁의 조정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**③**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이나 협조 요청은 분쟁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**④**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의 업무 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**⑤**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요청인 및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이나 이용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**⑥**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,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공해야 한다.
**⑦**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.
**⑧**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. -
(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)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점검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(이하 "실태점검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1. 실태점검의 목적
2. 실태점검의 대상 및 내용
3. 실태점검의 날짜 및 방법
4.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
**③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(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**④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**⑤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## 부칙
부칙 <제32178호,2021.12.7>
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1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6. 산업통상부차관
8.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
⑩부터 <29>까지 생략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76>까지 생략
<77>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"을 "재정경제부차관, 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"으로 한다.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. 재정경제부차관
11의2. 기획예산처차관
<78>부터 <313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