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 (현황조사)
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
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및 통합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.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(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(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**③**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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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a209174 -
2021-06-08
법률: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(제정)
@a8ff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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