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

제16조 (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)

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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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가기관등은 국민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②**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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