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

제17조 (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)

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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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생산ㆍ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른다.

**②**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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