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보칙

제24조 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

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,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## 부칙

부칙 <제18197호,2021.6.8>
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21065호,2025.10.1>


제1조
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
1.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
가. 제19조제4항, 제23조,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


나. 제12조제2항, 제19조제3항,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(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


다.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)


2. 생략


제2조
부터 제6조까지 생략


제7조
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81>까지 생략


<82>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8조
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"을 "교육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"으로 한다.


<83>부터 <626>까지 생략


제8조
생략
이전 버전 비교 2건

현재 조문(제24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