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제7조 (관계기관의 협조)

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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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(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)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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