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 (강제이행의 청구 등)
국가채권 관리법
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,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,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(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8.13, 2025.10.1>
1. 담보가 있는 채권(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나 그 밖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일
2. 집행권원(執行權原)이 있는 채권(제3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
3.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(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(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)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(公正證書) 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요청하는 일
1. 담보가 있는 채권(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나 그 밖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일
2. 집행권원(執行權原)이 있는 채권(제3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
3.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(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(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)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(公正證書) 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요청하는 일
이전 버전 비교 6건
-
2025-10-01
법률: 국가채권 관리법 (타법개정)
@9782493 -
2020-06-09
법률: 국가채권 관리법 (타법개정)
@9e82119 -
2020-02-04
법률: 국가채권 관리법 (타법개정)
@a84f4fd -
2019-11-26
법률: 국가채권 관리법 (타법개정)
@e97c307 -
2013-08-13
법률: 국가채권 관리법 (일부개정)
@56377cc -
2011-04-08
법률: 국가채권 관리법 (일부개정)
@19d76be
현재 조문(제15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