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경제부령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

제17조의3 (체납액의 납부 독촉)

국가채권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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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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