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경제부령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

제17조의2 (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)

국가채권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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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 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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