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<개정 2011.4.8>

제21조 (채권자대위권의 행사)

국가채권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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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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