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<개정 2011.4.8>

제8조 (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)

국가채권 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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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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