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<개정 2011.4.8>

제9조 (채권관리사무의 인계)

국가채권 관리법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 변경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직제(職制)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.

**②**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사무로 된 경우 그 사무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이전 버전 비교 6건

현재 조문(제9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