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9조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다음 각 호의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1.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2. 제4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
1.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2. 제4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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