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 (연구개발 투자의 확대)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
**①**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9>
**②**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2.19>
**②**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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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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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19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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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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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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