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

제11조 (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)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9>

**②**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1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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