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 (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)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
**①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17.12.19>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**②**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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