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

제17조 (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)
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(이하 이 조에서 "공동활용체계"라 한다)를 구축하여야 한다.

**②**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③**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전 버전 비교 9건

현재 조문(제17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