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조 (국제협력)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
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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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0-01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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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1-23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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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01-11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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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09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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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2-19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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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7-26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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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-11-19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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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3-23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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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6-07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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