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 (정의)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, 2017.12.19>
1. "초고성능컴퓨터"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.
2. "초고성능컴퓨팅"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,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,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,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,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.
3. "국가초고성능컴퓨팅"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.
4. "초고성능컴퓨팅자원"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(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)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5. "첨단연구망"이란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.
1. "초고성능컴퓨터"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.
2. "초고성능컴퓨팅"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,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,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,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,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.
3. "국가초고성능컴퓨팅"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.
4. "초고성능컴퓨팅자원"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(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)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5. "첨단연구망"이란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.
이전 버전 비교 9건
-
2025-10-01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4e82701 -
2024-01-23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9aa1fbe -
2022-01-11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91801e8 -
2020-06-09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b163703 -
2017-12-19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f682821 -
2017-07-26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148889f -
2014-11-19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타법개정)
@fe1f6c3 -
2013-03-23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@61d7ac8 -
2011-06-07
법률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(제정)
@0899a5c
현재 조문(제2조)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.
내 메모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