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 (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)
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
**①**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.
**②** 삭제 <2013.3.23>
**③**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7.12.19>
1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
2.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,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
3.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
4.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
5.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
6.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
7.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
8.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
9.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
10.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
11.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
12.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
13.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
14.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
**④**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9>
**⑤**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<개정 2017.12.19>
**②** 삭제 <2013.3.23>
**③**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7.12.19>
1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
2.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,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
3.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
4.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
5.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
6.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
7.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
8.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
9.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
10.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
11.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
12.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
13.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
14.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
**④**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9>
**⑤**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<개정 2017.1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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