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8조 (사회기반시설의 평가)
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
**①**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감가상각은 건물, 구축물 등 세부 구성요소별로 감가상각한다.
**②**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. 다만,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**③**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.
**②**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. 다만,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**③**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에 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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