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경제부령 제1장 총칙

제3조 (적용범위 등)

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이 규칙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②**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6.1.2>

**③**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.

내 메모

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.

관련 판례·결정례 0건

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·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