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
삭제 <2010.3.17>
## 부칙
부칙 <제2828호,1975.12.31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.
③(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,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(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)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부칙 <제3247호,1980.1.4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.
③(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.
부칙 <제3267호,1980.12.4>
①(시행일)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4268호,1990.12.27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⑧생략
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"문교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⑩내지 <50>생략
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
부칙(군인사법) <제4839호,1994.12.31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
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를 삭제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6400호,2001.1.29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45>생략
<46>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"교육부장관"을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<47>내지 <79>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7084호,2004.1.20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)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 <생략> …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71> 까지 생략
<172>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<173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0103호,2010.3.17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고등교육법) <제10866호,2011.7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<생략>…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중 "전임강사 및 조교"를 "조교"로 한다.
⑥부터 <27>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11637호,2013.3.2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「교육공무원법」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39>까지 생략
<140>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<141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3500호,2015.9.1>
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) <제13936호,2016.2.3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 중 "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」"을 "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④부터 ⑧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(군인사법) <제14609호,2017.3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⑤부터 <19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16348호,2019.4.23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7995호,2021.4.13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## 부칙
부칙 <제2828호,1975.12.31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.
③(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,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(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)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부칙 <제3247호,1980.1.4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.
③(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.
부칙 <제3267호,1980.12.4>
①(시행일)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4268호,1990.12.27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⑧생략
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"문교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⑩내지 <50>생략
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
부칙(군인사법) <제4839호,1994.12.31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
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를 삭제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6400호,2001.1.29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45>생략
<46>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"교육부장관"을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<47>내지 <79>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7084호,2004.1.20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)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 <생략> …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71> 까지 생략
<172>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<173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0103호,2010.3.17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고등교육법) <제10866호,2011.7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<생략>…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중 "전임강사 및 조교"를 "조교"로 한다.
⑥부터 <27>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11637호,2013.3.2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「교육공무원법」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39>까지 생략
<140>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<141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3500호,2015.9.1>
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) <제13936호,2016.2.3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 중 "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」"을 "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④부터 ⑧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(군인사법) <제14609호,2017.3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⑤부터 <19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16348호,2019.4.23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7995호,2021.4.13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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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13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1b04add -
2019-04-23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3df45a1 -
2017-03-21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타법개정)
@7b2fea9 -
2016-02-03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타법개정)
@73640c8 -
2015-09-01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c38a653 -
2013-03-23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타법개정)
@5b135be -
2013-03-22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23b5c7a -
2011-07-21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타법개정)
@91c1987 -
2010-03-17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479d14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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