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
2021.10.14 시행
일부개정
국방부
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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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13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1b04add -
2019-04-23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3df45a1 -
2017-03-21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타법개정)
@7b2fea9 -
2016-02-03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타법개정)
@73640c8 -
2015-09-01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c38a653 -
2013-03-23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타법개정)
@5b135be -
2013-03-22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23b5c7a -
2011-07-21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타법개정)
@91c1987 -
2010-03-17
법률: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(일부개정)
@479d14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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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12개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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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설치의 목적)군(軍)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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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업연한)국군간호사관학교(이하 "간호사관학교"라 한다)의 수업연한(修業年限)은 4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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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입학 자격)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5.9.1, 2021.4.13>
1.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. 다만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.
2.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3. 「고등교육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
4.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-
(군적)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(軍籍)에 편입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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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과과정)**①**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,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,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**②**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. <신설 2019.4.23>
**③**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9.4.23> -
(교장 등의 임용)**①**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[군인, 군무원(軍務員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을 둔다.
**②** 교장은 장성급(將星級)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3.21> -
(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)**①**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(職種) 및 자격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를 준용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,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1.7.21>
**③**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 -
(「교육공무원법」 등의 준용)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,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3을 준용하며,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을 각각 준용한다. <개정 2016.2.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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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졸업자의 임용)**①**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(少尉)로 임용한다.
**②**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. -
(졸업자의 자격)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,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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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1994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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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<2010.3.17>
## 부칙
부칙 <제2828호,1975.12.31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.
③(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,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(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)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부칙 <제3247호,1980.1.4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.
③(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.
부칙 <제3267호,1980.12.4>
①(시행일)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4268호,1990.12.27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 (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⑧생략
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"문교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⑩내지 <50>생략
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
부칙(군인사법) <제4839호,1994.12.31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
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를 삭제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6400호,2001.1.29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45>생략
<46>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"교육부장관"을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<47>내지 <79>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7084호,2004.1.20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)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 <생략> …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71> 까지 생략
<172>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<173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0103호,2010.3.17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고등교육법) <제10866호,2011.7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<생략>…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중 "전임강사 및 조교"를 "조교"로 한다.
⑥부터 <27>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11637호,2013.3.2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「교육공무원법」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39>까지 생략
<140>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<141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3500호,2015.9.1>
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) <제13936호,2016.2.3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 중 "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」"을 "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④부터 ⑧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(군인사법) <제14609호,2017.3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⑤부터 <19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16348호,2019.4.23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7995호,2021.4.13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대통령령 24개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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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목적)이 영은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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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위치)국군간호사관학교(이하 "학교"라 한다)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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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관생도)**①**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"사관생도"라 한다.
**②**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(準士官)에 준한다. 다만, 보수에 관하여는 「군인보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-
(교장 등)**①** 학교에 교장 외에 부교장 1명을 두며, 부교장은 간호과의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.
**②** 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**③**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-
(부서의 설치 등)**①**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행정부를 두며,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**②** 각 부서에는 각각 장(長)을 두며,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행정부장은 영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고, 그 밖의 부서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한다.
**③** 교수부는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,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, 행정부는 인사행정ㆍ보급과 그 밖에 다른 부서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.
**④**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-
(교관 등)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,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(이하 "일반학교관"이라 한다)와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둔다. <개정 2012.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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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)**①** 대통령은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21.10.14>
**②** 제1항에 따라 임명권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는 사람 중에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를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18, 2026.4.7> -
(정원)**①**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,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**②** 일반학교관, 시간강사 및 조교의 배치기준은 「대학설립ㆍ운영 규정」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대학"은 "국군간호사관학교"로, "학생"은 "사관생도"로 본다. -
(입학 등)**①**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.
**②**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.
**③**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내로 한다. -
(입학연령 상한 연장)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(이하 "제대군인"이라 한다)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.
1.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3세
2.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2세
3.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: 1세 -
삭제 <2004.9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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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임시 입학)**①**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학 예정자를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.
**②** 제1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,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. -
(교과)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,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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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과정 수료의 단위)학교 과정 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며, 학기의 구분은 대학의 학기에 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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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업일수)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,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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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)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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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휴업일 등)**①**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1. 관공서의 공휴일
2. 학칙에서 정하는 하기 및 동기 휴가와 개교기념일
3.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(軍) 행사일
**②**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.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-
(편입학 등)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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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학년과정 수료 등)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학년의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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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퇴학 사유)**①**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.
1.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
2. 군기(軍紀)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
3. 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
4.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
**②**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(軍籍)에서 제적된다. -
(학칙)**①**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.
**②**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. <개정 2013.3.23>
**③**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1.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
2.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
4. 평가와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
5.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
6.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
7.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-
(교육운영위원회)**①** 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**②**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교장이 된다. <개정 2026.4.7>
**③**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<개정 2026.4.7>
1. 교수부장, 생도대장 및 행정부장
2. 교장이 지명하는 교관 등 군인 또는 군무원(학교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)
**④**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**⑤**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26.4.7>
**⑥**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6.4.7> -
(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)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. <개정 2021.10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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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3조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
2. 법 제9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
## 부칙
부칙 <제8028호,1976.3.19>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폐지법령) 국군간호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.
부칙 <제9763호,1980.2.12>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0143호,1981.1.5>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(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282호,1991.2.1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14>생략
<115>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항중 "문교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<116>내지 <148>생략
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7115호,2001.1.29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71>생략
<72>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항 전단중 "교육부장관"을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<73>내지 <152>생략
부칙 <제18539호,2004.9.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5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항 전단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② 부터 <30> 까지 생략
부칙 <제22658호,2011.2.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973호,2011.6.1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) <제23644호,2012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<18>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 중 "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"를 "부교수 및 조교수"로 한다.
<19>부터 <69>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24401호,2013.3.1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13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항 전단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⑥부터 <32>까지 생략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033호,2021.10.14>
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6240호,2026.4.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