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9조 (학칙)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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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.

**②**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. <개정 2013.3.23>

**③**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1.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
2. 학급 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과 및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
4. 평가와 학년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
5. 입학ㆍ퇴학ㆍ휴학 및 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
6.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
7. 제20조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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