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18조 (퇴학 사유)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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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.

1.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관생도
2. 군기(軍紀)를 문란하게 하거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관생도
3. 학업성적의 불량 등으로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사관생도
4.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사관생도

**②**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군적(軍籍)에서 제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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