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21조 (남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)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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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4호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2학년도부터 실시한다. <개정 2021.10.1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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