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8조 (졸업자의 임용)
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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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(少尉)로 임용한다.

**②**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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