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

제3조 (단장의 채용)

국군복지단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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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복지단에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관장으로 단장을 둔다.

**②**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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