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

제2조 (준용규정)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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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「가사소송법」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,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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