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령

제10조 (인영의 인쇄 사용)

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

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
**①**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(課)ㆍ담당관 등(이하 "처리과"라 한다)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**②**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사용 명세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.

## 부칙

부칙 <제606호,1991.10.21>


①(시행일)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②(사용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되어 사용중인 관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ㆍ등록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규칙에 의하여 관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관인의 교부기관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변경된 관인을 해당학교에 재교부하여야 한다.


③(다른 법령의 폐지) 국립및공립제학교관인규격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제646호,1994.3.8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) <제779호,2001.1.31>


제1조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생략


제3조
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⑪생략


⑫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7조
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2호중 "교육부"를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"로 한다.


⑬내지 <41>생략

부칙 <제823호,2003.12.31>


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) <제16호,2008.9.29>


제1조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
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"방송통신대학"을 "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"으로 한다.


③ 및 ④ 생략

부칙 <제75호,2010.9.20>


제1조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사용 중인 관인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 및 공립의 전문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은 새로운 관인을 등록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
제3조
(다른 법령의 개정)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45조
제3항 중 "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"을 "「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」"으로 한다.

부칙 <제153호,2012.7.17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96호,2016.4.20>


제1조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
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) <제188호,2019.9.17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34호,2021.3.22>
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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