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28조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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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센터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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