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제11조 (재원)

국립농업박물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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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
2. 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3. 차입금(다만,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)
4.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
5. 그 밖의 수입금

**②**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

**③**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**④**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.

**⑤**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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