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제3장 재무회계

제28조 (수익사업 등)
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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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①**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**②**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학교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.

**③**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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